전국나무병원협회 korea association of tree hospital


수목보호, 진단, 치료정보와 기술. 회원 간의 수목보호, 진단, 치료에 관한 정보와 기술 교류로 수목치료 의술의 발전에 기여

산속이미지 산속이미지 산속이미지 산속이미지

협회회칙

현재위치 : HOME > 협회소개 > 협회회칙

사단법인 한국나무병원협회 정관

2004년 4월 12일 제정
2008년 11월 26일 개정
2009년 3월 6일 개정
2015년 2월 17일 개정
2024년 1월 16일 개정

제 1 장   총 칙

  • 제1조(명칭)

  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나무병원협회(이하 ‘협회’ 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Tree Hospitals(약칭 KATH)라 칭한다.(2015. 2. 17. 개정)
  • 제2조(목적)

    이 법인은 회원 간에 정보 교류·기술 개발·교육을 통해 수목 진료 발전에 기여하고 나무병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 (2024. 1. 16. 개정)
  •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    협회의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내에 둔다.(2008. 11. 26., 2015. 2. 17. 개정)
  • 제4조(사업)

   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 (2009. 3. 6., 2024. 1. 16. 개정)
    • 1. 수목진료 및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기술 및 정보 수집과 교류를 위한 학술 행사 및 자료 발간
    • 2. 수목진료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
    • 3. 수목진료 및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기술협력 지원, 정책 자문 및 국제 정보 교류
    • 4. 수목진료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홍보
    • 5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사업
    • 6. 산학연관 유대 강화 및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
    • 7. 기타 본 협회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(단,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)

제 2 장   회 원

  • 제5조(회원의 자격)

    • ➀ 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나무병원 및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➁ 회원 자격은 산림보호법에 의거한 나무병원과 수목진료 관련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 한다. (2024. 1. 16. 개정)
  • 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 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  • 1. 협회의 회원은 총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가지며,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   • 2.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,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.
    • 3. 회원은 총회에서 수목진료 및 회원 권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으며, 협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. (2024. 1. 16. 전문개정)
    • 4.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  • 제7조(회원 자격상실)

    • ➀ 본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와 동시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 (2024. 1. 16. 개정)
    • ➁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 (2024. 1. 16. 개정)
      • 1. 나무병원의 기능이 법적으로 상실하였을 경우
      • 2. 2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미납할 때
      • 3.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
제 3 장   임 원

  • 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   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(2024. 1. 16. 개정)
    • 1. 회장 1인
    • 2. 부회장 1인
    • 3.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하(회장 및 부회장 포함)
    • 4. 감사 1인
  • 제9조(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)

    • ➀ 회장과 감사는 각각 입후보한 회원 중 총회의 직접, 비밀 투표로 참석 회원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.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며, 또 다시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. (2015. 2. 17., 2024. 1. 16. 개정)
    • ➁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 (2015. 2. 17., 2024. 1. 16. 개정)
  • 제10조(임원의 임기)

    • ➀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(2015. 2. 17. 개정)
    • ➁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➂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총회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개최하지 못하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임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그 임기로 한다.
  • 제11조(임원의 직무)

   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 (2024. 1. 16. 개정)
    • 1.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2.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.
    • 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  • 4.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
      • 가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  • 나.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  • 다. 가목 및 나목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  • 라. 다목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
  • 제12조(명예회장 및 고문)

    • ➀ 본회는 수목보호와 수목진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. (2024. 1. *. 개정)
    • ➁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 (2024. 1. 16. 전문개정)

제 4 장   회 의

  • 제13조(회의)

    • ➀ 협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,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.
    • ➁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(2024. 1. 16. 개정)
      • 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
      • 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회원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
    • ➂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(2024. 1. 16. 개정)
      • 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회비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회원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제14조(총회의 소집)

    • 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한다.
    • ➁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  • 제15조(의결정족수)

    • ➀ 협회의 회의는 회원정수의 과반수의 출석 및 위임장으로 개최한다. (2015. 2. 17. 개정)
    • ➁ 협회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(2024. 1. 16. 개정)
  • 제16조(의결권이 없는 경우)

    • 임원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1.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진행 및 해결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 5 장   재 산 및 회 계

  • 제17조(재정)

    • ➀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  •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  •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      • 3.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• ➂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(2024. 1. 16. 개정)
      • 1. 회원의 회비
      • 2. 기부금 및 찬조금
      • 3.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얻은 수입
      • 4. 기타 잡수입
  • 제18조(회계연도)

    •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19조(예산편성 등)

    • ➀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편성하고,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2024. 1. 16. 개정)
    • ➁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 했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. (2024. 1. 16. 전문개정)
  • 제19-1조(결산)

    • 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. (2024. 1. 16. 전문개정)
    • ➁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붙여야 한다. (2024. 1. *. 전문개정)
  • 제20조(임원의 보수)

    • 모든 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제 6 장   보 칙

  • 제21조(해산)

   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 • 제22조(잔여재산의 처분)

    해산 이후의 재산 관리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.
  • 제23조(정관변경)

   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

부 칙

  •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(준용)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.
  • ③ 최초설립 발기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다.
  • ④ 이 정관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⑤ 이 정관은 200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⑥ 이 정관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⑦ 이 정관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